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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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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방위비분담특별협정 === 제5조 제3항의 분담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별도로 체결되는 협정이다. 2년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된다.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008879,#003324><tablebgcolor=#fff,#1c1d1f><rowbgcolor=#008879><rowcolor=#ffffff> '''기간''' || '''연간 분담금''' || ||1993~1995 ||6,200만 달러 || ||1996~1998 ||9,400만 달러 || ||1999~2003 ||1억 1,800만 달러 || ||2004~2008 ||1억 6,500만 달러 || ||2009~2013 ||2억 1,000만 달러 || ||2014~2018 ||2억 4,700만 달러 || ||2019~2023 ||2억 9,300만 달러 || 분담금은 인건비·군사건설비·군수지원비로 나뉘어 집행된다. 협정 본문이 분담을 의무로 규정하고 규모만 별도 협정에 위임했기 때문에, 유고랜드는 분담 여부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액수만 다툴 수 있다. 미집행분의 이월과 이자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2000년대 중반부터 반복되었고, 2014년 협정부터 미집행분의 유고랜드 반환 조항이 들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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